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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다스는 누구 것’,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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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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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배임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다스 소송비 등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에 징역 5년 등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부과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1심과 같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감스러운 재판 결과"라며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했다.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강 변호사와 접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상고가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강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셔서는 안 되니 상고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다고 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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