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전광훈 목사 영장심사 출석···“강렬 저항 계속하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의 법원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등을 외쳤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을 보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법원 밖 도로에서는 전 목사의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 구속 반대,” “종교 탄압 중단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지지자들은 전 목사를 위해 기도를 하기도 했다.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 20일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강행 의지도 보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코로나19는)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다”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김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