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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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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명령 발동…대구집회 참석·도 관련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대구집회 참석자 중 초기 검사거부 10명 중 2명 확진…명단 확보 시급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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