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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종플루 이후 첫 ‘심각’…유치원·초·중·고 개학 1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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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는 제공, 시설 방역 강화

상황 악화 땐 휴교·외국인 입국금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조치도 가능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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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일주일만 개학을 연기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각 학교는 여름·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도록 했다.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을 감축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최장 19일까지 수업일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이 늦춰짐에 따라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등에서 학습 콘텐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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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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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등 학교에서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을 고려해 휴원이나 학생 등원 중지 등을 권고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전면적인 개학 연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이 같은 청원에 동의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개학 연기 및 휴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림에 따라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의 면회와 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휴교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된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엄격해질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다. 2009년 신종플루 때는 75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남윤서·황수연·정종훈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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