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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IT기업들, 국회에 혁신성장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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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 거래소 안전해진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혁신 지원

소프트웨어법 개정안, 제값받고 인력양성 지원

양자정보통신 국가 차원 지원 근거 마련법도 계류

‘매크로 조작 금지법’에 발목잡혀..여야 통근 결단 필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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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은 혁신성장 지원법이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이 최대 0.22%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경제·산업동향 &이슈’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중국 경제 충격에 국내 수요 위축까지 동반되면 국내 소비 지출뿐 아니라 산업 생산과 수출까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어떤 법들이 필요할까. ICT 업계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민생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특금법)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꼽았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안전해지고, 중금리 대출 위한 인터넷은행 활성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이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암호화폐(퍼블릭 블록체인) 거래소들의 법적 지위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로 정해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계좌 입출금 시 실명확인이 의무화돼 과세 근거도 마련된다. 업비트·빗썸 등은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면 좋은 인재의 이직이 줄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점검을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금융위도 해당 법안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만큼 적극적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금융 혁신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메기’로 키우자는 법이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제외해서 KT나 카카오 등 ICT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제약을 없애자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는데 이 법까지 통과하면 기술과 금융간 융합(Tech+Fin)이 활성화돼 중금리 대출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획득했지만 (카카오가)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보유 중인 은행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리면서 자금난에 빠져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양자정보통신육성법은 ‘매크로 조작 금지법’에 발목 잡혀

더 심각한 것은 과방위에 묶여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정보통신융합촉진법 개정안이다. 두 법은 소위 ‘매크로 조작 금지법’에 발목 잡혀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제값 실현, 산업 생태계 건전성 확보, 우수 인력 양산 등 해묵은 소프트웨어 산업 과제를 해소할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망라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과기정통부나 업계뿐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표류하고 있다.

양자정보통신 진흥을 담은 정보통신융합촉진법 역시 비쟁점 법안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ICT 기업들이 앞다퉈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서는 가운에, 우리나라는 몇몇 대기업의 투자에 의지할 뿐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에 과방위 3당 간사 등 30명 이상의 여야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과방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인증 유예 같은 논란 조항은 없애고 일단 진흥만 포함됐지만 매크로 조작 금지법에 발목 잡혔다”고 아쉬워했다.

매크로 조작 금지법은 인터넷 기업들이 반대한다. 네이버는 선거시기 실검을 중단했고 카카오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사적 검열을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ICT 세상에는 매크로 조작 금지법 논란만 있는 게 아니다. 여야가 통 크게 포털들의 자율규제를 인정해 법안을 폐기하거나 논란인 법 조항을 고쳐 통과시키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ICT 혁신법안들이 줄줄이 2월 임시회라는 막차에 올라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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