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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새국면 맞은 타다금지법.. 법사위 수정론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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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2소위 회부 가능성 언급
수정안 새로 나오거나 계류될 듯
채이배, '원점 재검토' 주장


파이낸셜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법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최근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로 새국면을 맞았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채이배 법사위원(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이 1심 선고에 따라 사실상 '타다금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의 수정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택시 표심을 의식해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진통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타다금지법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상정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상정 안하는 것은 법사위 직무유기로 상정시킨 뒤 여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이 상정되면 타다금지법의 수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34조 2항'을 어떻게 하느냐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해 통과시키면서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모델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개정안은 타다가 불법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고 판결은 타다가 합법이라고 했으니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 판결과 현재 타다금지법은 상치된다"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지만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 소위로 보내서 관계 부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던지 판결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이 타다금지법의 2소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사위 구조상 위원장 '의중'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타다금지법은 이날 상정된 뒤 2소위로 회부, 수정안이 도출되거나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타다금지법의 '키'를 쥐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소 2소위로 회부하거나 법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새로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2소위로 보내거나 거기서도 안되면 국토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 국토위에서 논의해서 (법사위로) 보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타다 차량을 늘리는데 허가제로 승인받고 돈(기여금)을 내야 하는 법(모빌리티·택시 상생법)도 솔직히 지금 법(타다금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개정안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에 상정되면 충분히 논의될 거고 국토부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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