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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대상 탈락… 사전계약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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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전계약 하루 만에 중단 / "사전계약 고객에 보상안 마련"

세계일보

기아차가 야심차게 선보인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정부의 세제혜택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최대 310만원에 이르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루 기준 역대 최대 사전계약 기록을 새로 쓰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던 기아차는 사전계약 하루 만에 초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기아차는 21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 안내’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기존 공지된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고, 사전계약 고객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이날 오후 4시 중단했으며, 디젤 모델은 계속 계약을 받고 있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고객분들께 혼란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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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저공해차량 인증 △기준치 이상의 연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가장 민감한 조건은 연비, 즉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1000∼1600㏄ 구간은 15.8㎞/L 이상 연비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신형 모델은 최대 연비가 15.3㎞/L(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에 그치면서 기준에서 탈락했다. 참고로 디젤 2.2 모델은 14.3㎞/L다.

이번 사고는 2015년 개정된 연비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된 기준은 도심연비 기준 20.6㎞/L였고, 2015년 1월 복합연비 기준 15.8㎞/L로 강화됐다. 이를 실무진에서 누락하고 공식 출시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보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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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 4세대 쏘렌토는 20일 사전계약 하루 만에 1만8941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11월 더 뉴 그랜저가 세운 기록(1만7294대)를 넘어섰다. 이중 약 64%, 1만2212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첫 중형 SUV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린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하이브리드 판매가는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 범위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신형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을 통해 컴팩트한 엔진룸 구조,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레이아웃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동급 중형 SUV는 물론 대형 SUV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실내공간을 완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장은 10㎜ 밖에 길어지지 않았지만 실내공간인 휠베이스는 35㎜ 늘어난 2815㎜다. 대형 SUV에만 탑재되는 2열 독립 시트를 처음 적용하고 3열 시트 각도도 조절 가능하다. 기아차는 향후 고성능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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