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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영제 부작용 겪었던 환자에 투여해 사망…대법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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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던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조모(5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이모(35)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월 암 수술 이후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로부터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A씨는 꾸준히 암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013년 12월에도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이력이 있다.

그러나 조씨는 2014년 1월 조영제를 다시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했고, A씨는 직후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속 병원 의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이 모두 조영제 부작용에 따른 사망을 인정했다.

1심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조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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