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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개 단지 집값 담합 제보, 조사 착수"…부동산불법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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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주 집값 담합 현장조사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 담합 불법

조정대상지역의 이상 거래도 확인

중앙일보

국토부가 집값 담함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다음주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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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tbs라디오에서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이미 10여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13명 직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직원들(파견)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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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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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도 불법 행위다. 예컨대 아파트 입주민모임에서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는 식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집값 담합 조사에 나선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대응반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수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2ㆍ2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9억원 초과는 3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3구(권선ㆍ영통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5곳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은 깐깐한 자금조달계획서 관문을 거쳐야 한다.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팔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나설 예정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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