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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울산지법 항소사건 연 평균 731건…"고법 원외재판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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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 원외재판부 있는 청주·춘천·제주보다 많아…"경제 효과 322억원"

연합뉴스

울산시장, 법원행정처장 만나
2019년 11월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왼쪽 세 번째)을 만나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항소심 건수를 분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방안 연구'를 냈다.

이 박사는 "울산은 인구 대비 사건 수 추이만 봐도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오히려 많다.

이 박사는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가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시민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3억원, 고용유발 효과 162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지만, 울산지법 한 곳만 있고 고법 및 원외재판부가 없는데,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항소심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운데)가 2019년 6월 10일 제34회 울산콜로키움(연구원 주최)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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