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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행안부-서울시, 의정부터 문화재 지정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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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행안부, 행위제한 걸린 부지 모두 사라 요구…경복궁 때문에 '이미 행위제한' 반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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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터.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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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 동편 세종대로 인근 의정부터(7082㎡)를 서울시기념물(서울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 지정시 신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 광화문 광장 주변 국유지부터 전부 매입하지 않으면 문화재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

이를 두고 광화문재구조화 방안을 놓고 극한 갈등을 겪었던 서울시와 행안부가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년 정비 성과 '반쪽 문화재'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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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제작된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에 나타난 관아 위치 및 구조.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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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서울시기념물로 지정할 의정부터 구역 범위를 당초 계획에서 40% 줄인 4257㎡로 축소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초 행안부 땅인 국유지(2825㎡)가 포함된 7082㎡ 부지를 서울시기념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행안부로부터 발굴 부지 바깥 땅 등 총 9884.5㎡ 규모 국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는 이미 사적(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주변 땅이어서 행위제한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처 차원의 의견 개진이란 입장이다.

의정부터는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중앙 관청터로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도 행안부에 의정부터 일대 땅을 매입 의사를 밝히는 등 행안부가 소유한 부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면서 국유지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반영됐다.



광화문광장 후퇴 '나비효과'…의정부터 매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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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대 중건 당시의 의정부 건물 배치도와 현재 세종대로를 오버랩한 모습(추정도).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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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의 의정부터 부지 매입 계획에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매입 예산 반영을 검토하되 당분간 문화재청의 사적 등록 심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의정부터가 국가 문화재 사적으로 등록될 경우 굳이 행안부가 소유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의정부터에 대해 문화재청에 사적 등록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행안부 갈등에 난처해진 문화재청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의정부터와 관련한 추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지정 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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