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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형 피했다…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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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을 투여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전에 무인펜션을 물색하고 ‘졸피뎀’ ‘키즈펜션 CCTV’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혈흔’ ‘니코틴 치사량’ ‘수갑’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슬픔,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고 범행 동기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 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 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당일 오전 4∼6시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흔적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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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연합뉴스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일지】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2019년

▲5월 9일 고유정, 법원 이혼 조정절차 출석. 전 남편과 아들 1차 면접교섭 5월 25일 제주서 하기로 합의

▲5월 10~16일 고유정, 2개 스마트폰과 청주 주거지 PC를 이용해 ‘졸피뎀’ ‘키즈펜션 CCTV’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혈흔’ ‘니코틴 치사량’ ‘수갑’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

▲5월 16일 완도~제주 여객선 예약

▲5월 17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 5월 25~27일까지 사용 예약

▲5월 18일 여객선 승선, 제주 입도

▲5월 25일 펜션서 저녁 식사 후 전 남편 살해

▲5월 26일 아들 친정에 맡긴 뒤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 27일까지 사체 훼손

▲5월 28일 사체 일부 캐리어에 옮겨 여객선 승선

▲5월 29일 김포 아파트에 도착해 목공용 테이블 전기톱 수령, 인천서 방진복 등 구입. 2차 사체 훼손

▲6월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체포

▲6월 4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7월 1일 검찰, 살인·사체 훼손 및 유기 혐의 기소

▲8월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첫 공판

◇2020년

▲1월 20일 검찰, 사형 구형

▲2월 20일 1심 법원, 고유정 무기징역형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선고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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