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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사태는 운용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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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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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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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책임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이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 발생 원인이 라임자산운용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은 "라임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맺은 증권사가 협의체 참여 안했다"며 "투자가 아니고 운영자금 대출한 증권사에게 돈 덜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판매사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에게 100% 손실을 떠넘기기 힘들다"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TRS 증권사에 책임을 물으면 사모펀드 시장이 움츠러든다"며 "이것이 결국 (또 다른 환매 연기 펀드인) 알펜루트자산운용으로 번졌고, 금감원은 또 지난달 6개 증권사 호출해 TRS 회수하지 말아라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증권사에 이렇게 하면 적극 TRS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칙과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장 참여자가)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반칙해온 상황을 당국이 제대로 감독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TRS 증권사와 협의한 것은 TRS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손실을 분담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라임과 증권사가 맺은) TRS 계약은 존중하는 원칙이지만, (이미) 손실이 표면화한 상황에서 증권사로서도 손실 이후 지연이자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원장도 "(TRS를 하는)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원래 취지와 거리가 생기는 것 같다"며 "일단 (이미 체결된) TRS 계약은 존중해주고 개선 방향을 찾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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