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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납 기준치 1242배 초과한 실로폰 유통"…36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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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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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일 학용품, 전동킥보드 등 유·아동용 제품 36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1~2월 동안 학생용품과 아동용 의류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이 적발됐다. 기표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명령대상 제품은 학용품 9개, 아동용 가방 11개, 실내화와 유·아동 의류 각각 3개, 전동킥보드,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유·아동 신발 각각 2개, 휴대용 레이저용품, 어린이용 줄넘기 각각 1개 등이다.


학용품 중에선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실버스타(사업자명),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이 있었다.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아동용 가방(거화아이엔씨, KTB-SA01P00)도 있었다.


실내화의 경우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호호코리아, 11-88 코코 만능화)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사이트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달라"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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