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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타다 무죄 판결로 '타다 금지법' 힘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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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시업계 표심 눈치에 법안 처리 강행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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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통과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타다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타다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원이 전날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한 차례 타다를 적법한 서비스라고 판단한 만큼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명분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찬반 논란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원의 무죄 판단을 고려한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미룰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이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타다는 아직 섣불리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타다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택시업계 표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택시업계는 이번 무죄 판결에 반발해 오는 25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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