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합법 판정받은 '타다'… 택시업계 고강도 투쟁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다 “미래 선택 재판부에 감사” / 택시와의 상생 플랫폼 구축 약속

세계일보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여객운수법 위반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

세계일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 뒤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 선고가 나오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검찰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타다는 당장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는 여전하다. 현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계일보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딱지 떼어낸 ‘타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첫 법정 소송에서 ‘불법’ 딱지를 떼어내며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양측의 갈등이 여전해 이번 판결 이후 오히려 ‘갈등의 본 무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19일 법원은 검찰보다 ‘타다’의 편을 들어주었다. 우선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봤다. 타다가 여객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면허 없이는 여객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법)을 어겼다는 취지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또 운송법이 11인승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를 이용해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를 인정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쟁점이었다. 타다 측은 이 시행령을 인용해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시행령 취지는 단체 관광 활성화 등이지 누구나 태울 수 있다는 유상운송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모빌리티서비스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다 서비스로 여객 유상운송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꼼수다’, ‘법을 해킹했다’고 논란된 타다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일차적으로 했다”며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판결이 갈등을 줄이는 모양새는 아니다. 판결 즉시 타다 측과 택시업계는 또다시 극렬히 대립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타다 측은 환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VCNC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무죄, 혁신은 미래”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쏘카는 입장문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동 약자와 드라이버 편익 증진, 택시와의 상생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형성 등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타다와 유사한 콜택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 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총파업,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판결은 났지만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혁신과 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청윤·김준영·이도형·박세준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