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상생 막는 상생법 개정안, 오히려 中企에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대기업이 기술 유용 분쟁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19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부작용을 지적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거래 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개정안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중견기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국내 중소 혁신기업의 거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중소기업 기술 유용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중기부에서 언제든지 대기업에 조사를 나오고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 또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스스로 문제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의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해 해명하겠다"고 손을 들자, 진행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이미 세미나가 예정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없다. 중기부는 돈과 인력, 시간이 있으니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응수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중기부 공무원이 끝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양 교수는 "기업의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토론회에서 진행자 말도 무시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momof@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