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시와 대응관리에 대한 새 수정 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사례정의 새 지침 내용을 보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가 시행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 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합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도 높여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기 전인 13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사례정의 새 지침 내용을 보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가 시행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 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합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도 높여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 환자의 동거인,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14일간의 격리 기간이 지나기 전인 13일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