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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명박 재수감…2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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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의혹’ 유죄, 형량 2년 늘어

보석 350일 만에 또 ‘법정 구속’

경향신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사진)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감시·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사인·공무원·사기업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다.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총 10억원이 늘어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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