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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법 딱지 뗀 ‘타다’…국회 금지법안·택시 반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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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법” 판결 의미·전망

서비스 중단 우려 일단 덜었어도

국회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에

1심으로 유리해졌지만 앞날 불투명

“여객 운송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택시업계 격렬 규탄·투쟁 ‘변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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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이 서비스를 운영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19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타다 쪽은 ‘서비스 중단’ 우려는 일단 덜게 됐다. 그러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논의가 남아 있는 터라 타다 사업의 고속질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재무 상황 탓에 추가 투자 유치 여부도 사업 존폐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다. 특히 이번 판결로 다시 끓어오른 택시업계 반발도 타다로선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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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을 가를 첫번째 관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뜻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를 사실상 없애고 그 대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금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 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가능해지고, 대신 기여금을 내고 사업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 택시업계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여야 이견 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금태섭 두 의원이 “법사위가 소집되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지난해 말 내비친데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위원들 내 공방도 커질 수 있다. 1심이긴 하나 합법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국회가 금지했다는 비난 여론이 쏠릴 우려로 다른 법사위원들도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타다로선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인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등에선 결국 여론 흐름도 타다 서비스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판결 소식을 전하며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줄곧 페이스북을 사회와의 소통 창구 혹은 여론전 공간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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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선 격렬한 반응이 나왔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100만 택시 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과 전 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쪽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여객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송천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은 <한겨레>에 “법원의 판결로 사회적 갈등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합법·불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김태규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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