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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타다 무죄 판결에 국토부 상생안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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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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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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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타다’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려운 논의 끝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간 상생방안을 모색했던 국토교통부가 다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렌터카 대여와 기사알선을 하는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타다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단으로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타다간 어렵사리 마련한 ‘상생안’ 동력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상생안은 타다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밖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상생안은 모빌리티 산업을 인정하되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허가대수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을 고려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계류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할 뿐 법원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며 “업계와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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