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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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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국제학사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열감지기구로 체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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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코로나 3법(검역법ㆍ의료법ㆍ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를 추가하는 한편, 검역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를 명문화한 내용이다. 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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