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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야, 대법관 청문회서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놓고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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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와 차이 없어"

통합당 "국민의 알 권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

뉴스1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공수처와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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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세현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사법농단 사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전례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기소 이후에 공소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에 타다가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기소 뒤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 등이 공개되면)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홍보 효과가 10이라면, 법원의 1~3심 홍보는 2~3도 되지 않는다. 무죄율이 꽤 많은데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예단 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재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은 전례 없이 독단적으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무법적 조치에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도 "국회법 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국가 기밀 사안이 아니면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장에는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이 없다"며 "심지어는 정부를 지지하는 민변, 참여연대 등에서도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전 정권 비위·비리는 낱낱이 공개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이 정권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또한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여러 견해가 대립하지만 공감은 한다"며 "그러나 인권 침해나 수사기관 일탈로 보는 시각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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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공수처와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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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매일 속보, 단독으로 수사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됐다"며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라고 지적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통합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 사건을 지렛대 삼아 정부를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국민은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허구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노 후보자가 포함됐던 특별조사단에서는 당시 도덕적 문제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의뢰로 특별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곤 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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