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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타다는 무죄"...이재웅 "혁신 꿈꾸는 자에게 새로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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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단기 렌트 서비스" 결론

李·朴대표 고의성도 인정 안해

타다, 4월 독립법인으로 새출발

'서비스형 모빌리티' 구축도 박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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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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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유사여객운송을 하는 ‘불법 콜택시’로 보고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였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된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타다 이용자는 택시 승객이 아니라 렌터카 임차인이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라며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던 점 △국토교통부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후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서울시도 불법 판단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타다 서비스 이후 택시요금이 인상된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3.5%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운송 행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여객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택시 영업과 비슷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타다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타다는 모회사 ‘쏘카’로부터 분할해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법인으로 오는 4월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모회사 쏘카와 ‘신사업’인 타다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의 협업도 예고한 만큼 앞으로 타다는 ‘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Maas)’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다는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앞서 타다는 운전기사들이 실업·질병·상해·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응원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덜 불안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면서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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