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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징역17년 MB, 보석취소에 한숨…지지자에 "고생했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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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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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들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으나, 당연히 상고를 권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2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MB, 보석취소에 한숨…지지자에 “고생했어. 갈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새롭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나올 땐 재판부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인상을 썼다. 재판부에서 주문을 낭독할 땐 땅바닥을 보며 서있다가 보석결정이 취소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재판부만 주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퇴정하는 재판부를 쳐다보던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몇 마디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몰려든 방청객과 악수한 뒤 그는 웃는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고생했어. 갈게”라고 답했다. 이어 힘내라는 지지자들의 말에 “그래, 그래”라고 한 뒤 힘없는 걸음으로 구치소로 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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