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모빌리티 업계, 타다 무죄 판결에 "혁신의 불씨 살렸다"(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 정비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타다 금지법' 재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윤지현 기자 = 모빌리티 업계는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입장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