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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검사, 사례정의 또 확대 시행…지역사회 전파 차단 효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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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역대책본부는 또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에서 해제할 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해 지역사회 감염 억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방역대책본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방역망을 확대해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지침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와 감시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금도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15일 심장질환으로 방문한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던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경우 응급실 방문 당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어 선별진료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상검사 중 폐렴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병원 및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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