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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차에 흔적도 없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10년간 689회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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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필요한 장기 치료·합의금 챙긴 사기 혐의 4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2천5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08년 2월 21일 오후 7시께 울산 한 시장 입구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을 위해 후진하는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39일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상대 운전자 보험회사가 치료비 14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합의금과 차 수리비 명목으로 172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7년부터 약 10년간 총 9건 교통사고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2천550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는 10년간 10여 개 병·의원에서 689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하루에 병·의원 2곳에서 중복으로 치료받은 날이 114일, 3곳과 4곳에서 치료받은 날도 각각 13일과 6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은 8번이나 앞 차량의 역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점과 대부분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등이 의도적으로 전방 차량에 근접 정차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에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미한 사고에도 각각 2년·3년·6개월간 입·통원 치료를 받았던 점, 5개월간 치료받다가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치료 중단 후 2년 6개월 후에 다시 치료받은 적도 있는 점 장기·과잉치료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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