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박모씨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 역시 지난 12일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에 횡령 혐의를 제기했던 봉준호 감독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옥영화 기자 |
박모씨는 해임 징계를 받아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이듬해 5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모씨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고 무표 판결을 받은 박모씨는 봉 감독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박모씨는 또 봉 감독을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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