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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中 푸젠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생동물 식용 법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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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형사처벌 외 위법사항 신용정보 플랫폼에 올릴 방침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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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염원으로 야생동물이 지목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푸젠성이 야생동물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젠성은 18일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의 범위에는 국가와 푸젠성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종,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주요 종뿐만 아니라 야외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번식하는 육지 서식종 등이 포함됐다.

야생동물 산업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에는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사냥,거래,수출입,저장,운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 플랫폼이나 시장,식당 등에서 거래나 소비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창고,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식당 운영자의 경우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이름, 별칭, 도안 등을 이용해 광고,간판이나 메뉴판을 만들어 손님을 끌어서도 안 된다.

푸젠성 당국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항을 신용정보 플랫폼에도 올릴 방침이다.

circle@kukinews.com

쿠키뉴스 엄지영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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