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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창원시,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규모 1100대 수소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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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0년도 창원시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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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운행 예정 수소전기버스 모습.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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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인 1100대를 보급한다. 광역시 포함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은 보급량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약 7000만원의 수소차를 3310만원(정액)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시는 현재 550여대인 수소차 보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3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의창구 팔룡동,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 중앙동(실증용), 마산합포구 덕동동 등 총 4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진해구 죽곡동, 창원중앙역, 덕정공원 인근에 3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347대다.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수는 개인 1대, 법인 및 기업체 최대 5대 이내로 제한된다.

보조금 지급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구매자가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수소차 제조판매사(영업점)에 제출한다.

제조판매사(영업점)는 구매지원신청서를 취합해 창원시로 제출하고, 시는 구매자들 각각에 대한 보조금 지원가능 유무를 제조판매사(영업점)에 통보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 가능 통보한 구매자들에 대해 제조판매사(영업점)가 수소차 출고 및 등록을 실시하하면 수소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차 구매자는 증빙서류(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수소차 제조판매사(영업점)에 방문해 구매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수소차 보조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서는 해당 공고 시 1회 신청만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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