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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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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 대표(35)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고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여객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유상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했다.

경향신문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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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타다 앱을 통해 서비스 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서비스 입력을 확인함으로써 쏘카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타다는 쏘카가 알선해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 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유상 여객 운송’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금지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이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했으며, 국토교통부와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점 등이 근거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에 관해 행정처분을 한 적도 없고, 지난해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택시업계 매출이 증가한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출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우버 사건 등으로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낮은 수준으로 설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는 처벌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꼼수다, 법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있는 타다 사건에 대해 1차적인 법리적 판단을 했다”며 “이번 판단으로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에 방청하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일순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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