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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원경찰 "스쿨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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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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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한 달간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동원해 스쿨존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기까지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스쿨존을 위주로 순회하면서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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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벌칙금·벌점.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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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시간대인 오전 8~9시, 낮 12시~오후 4시 사이 스쿨존 주변에서 과속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속 장소는 해당 지역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네비게이션 교통정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시행에 맞춰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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