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봉준호, 전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 관련 피소사건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서울북부지검 등에 따르면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하지만 횡령 고발 건은 2017년 5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박씨는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자신을 고발했던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봉 감독 측은 박씨가 자신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봉 감독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박씨는 또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