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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동료 교수 강제추행' 전북대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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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에 ㄱ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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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전북대 ㄱ교수가 교육부 재심의 끝에 해임됐다.

전북대는 지난 14일 ㄱ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달 초 해임 결정이 담긴 징계 재심의 결과를 전달했다”고 했다.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26일 ㄱ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지만 전북대 총장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ㄱ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후 동료 ㄴ교수를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20일 ㄱ교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ㄱ교수에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의결되자 ㄴ교수는 지난해 12월10일 경향신문에 “ㄱ교수와 같은 사람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 학교가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ㄴ교수 변호인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피해자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ㄱ교수의 답변에 형사 합의를 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형사처벌에 한정되는 것으로 학교 징계절차에서의 선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경향신문 2019년 12월12일자 보도).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도 지난해 12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내리고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ㄱ교수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재학생과 동문 276명의 서명부를 학교에 전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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