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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선 국새 '대군주보'와 '효종어보', 국내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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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화재 소장하던 재미동포, 정부에 기증

뉴스1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효종어보.(문화재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의 자주국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1882년(고종 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동포 이대수씨(84)로부터 기증 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군주보는 높이 7.9㎝, 길이 12.7㎝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도장 몸체)으로 구성됐다.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따르면 대군주보는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 제작했다.

조선은 이전까지는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으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 등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에 발맞춰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부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이후 1897년까지로 파악됐으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에 실제 날인된 예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勅令), 조칙(詔勅)과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효종어보는 높이 8.4㎝, 길이 12.6㎝ 크기로 역시 거북이 모양 손잡이에 금색을 띤 모양을 하고 있다. 1740년(영조 16년) 효종에게 '명의정덕'(明義正德)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제작된 것이다.

효종 승하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 시호를 올렸고, 1740년과 1900년(광무 4년)에 존호를 올렸는데, 이때마다 어보가 제작됐다.

효종어보 3점 중 1900년에 제작한 어보(국립고궁박물관 소장)만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1740년 제작 어보를 환수함에 따라 효종 관련 어보 2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 무사히 보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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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대군주보 단면(왼쪽)과 효종어보 단면.(문화재청 제공)© 뉴스1


기증자인 재미교포 이대수씨는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 후 줄곧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경매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하던 중 1990년대 후반에 이 두 유물들을 매입했다.

그는 최근 국새‧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고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기증을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미주현대불교 발행인 김형근씨(64)와 경북 구미의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전 사무처장인 신영근씨(71)가 조력자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두 유물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탰다.

조선 시대(대한제국기 포함)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됐으며,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새나 어보의 환수는 주로 압수나 수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 스스로의 결심으로 이뤄 낸 '기증'이라는 형식의 '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 기증을 기점으로 도난된 국새·어보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행방불명 상태인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환수된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공개회를 가진 뒤 오는 20일부터 3월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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