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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9대에 이어 20대도? …총선 D-42 선거구 확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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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기자]

머니투데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한 홍보물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the300]4.15총선까지 남은 날은 58일. 여야는 후보자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치러질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물론 국회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은 단 한번도 없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 37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18~20대 선거 역시 각각 47일, 44일, 42일 전에야 결정됐다.

정당별 후보 신청, 경선, 공천 등의 절차가 ‘선거구’도 모른 채 진행된다는 의미다.

선거구 획정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 건 2014년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2015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선거구 획정 절차에 돌입했다. 2015년 3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구획정,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시한인 2015년 11월13일이 될 때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해 12월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후보들은 본인들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채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헌재가 정한 시한인 12월31일까지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6년1월1일부로 기존 선거구의 법적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19대 국회는 2016년 3월2일. 20대 총선을 42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12개 선거구 증가, 5개 선거구 감소’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4개월. 실제로 생기거나 사라진 지역구는 17개지만 조정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구는 48개였다.

57일을 남긴 20대 국회는 2월 임시국회동안 선거구를 확정짓겠다고 다짐했다. 데드라인은 3월5일. 4.15 총선 ‘D-42일’이다.

김하늬 , 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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