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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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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풍선효과 막으려

‘과열’ 수원 권선·영통구 등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 예고

“수·용·성 플러스 알파 규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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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최근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가며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에는 규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방침을 정했지만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 앞둔 시점의 규제는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여당의 제동에 청와대와 국토부는 “총선까지 아직 두달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묶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며 추가 규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대출규제책인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새해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9억원 미만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교통 호재가 겹친 수원·용인·성남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이들 ‘수·용·성’이 대표적인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중 수원 권선·영통구 등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주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는 2.24% 급등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고양과 남양주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주까지 6.32% 폭등했던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4.42%), 기흥구(3.27%)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이 수·용·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더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며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핀셋 규제’라는 표현은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를 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규제지역으로 정한다면 풍선효과 등을 고려해 오히려 범위를 넓게 가져갈 것”이라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역은 수·용·성 플러스알파”라고 귀띔했다. 핀셋 규제로는 옆으로 번져나가는 ‘풍선효과’를 잡을 수 없는 만큼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흥·화성시 등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 전반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하향 조정된다.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에 발표하는 대책은 시장관리 차원의 보완 조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규 김원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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