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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메르스 대응 국가 과실”…80번 환자 유족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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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대병원 등에 청구는 기각



경향신문

김모씨 유족과 변호인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인 배모씨는 병원에 대한 청구 기각 등을 두고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2015년에 받아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절망적”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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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가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메르스 80번째 환자 김모씨 유족이 국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사망 당시 35세)는 2015년 5월27일 림프종암 추적관찰 진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3일간 응급실에 함께 있던 14번째 환자에 의해 감염돼 메르스에 걸렸다. 14번째 환자는 메르스의 국내 발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의 1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6월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씨는 10월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 조치로 귀가했다가 10월11일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이다 11월25일 병실에서 숨졌다.

유족은 국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에서 14번째 환자로부터 김씨가 감염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김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5월18일 질병관리본부가 1번째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며 진단검사를 거절·지연해 33시간 뒤에야 진단이 이뤄진 점, 평택성모병원의 1번째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같은 병실을 쓴 사람들로 한정하는 등 부실한 역학조사를 벌인 점이 국가 과실로 인정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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