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 자질 논란에 2시간만에 영입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2020년 2월 18일 ‘미래통합당 ‘돈봉투 전력’도 확인 않다가…2시간만에 영입 취소’라는 제목으로 “하지원 에코맘 대표가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던 2008년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하지원 대표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12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월3일 입장문을 통해 “하지원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은 출마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재영입 차원이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취소하게 되었으며 하 대표는 영입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으나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 출마할 ‘여성 인재’로 환경운동가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를 영입했다가 자질 논란이 불거지자 두시간 만에 철회했다.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5 총선을 앞두고 하 대표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 대표가 우리의 삶과 밀착된 쓰레기,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입법 마련을 선도해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하 대표의 전력이 논란이 됐다. 하 대표는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던 2008년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은 하 대표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공관위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영입 기자회견 두시간 만인 오후 4시께 “하 대표에 대한 과거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