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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호남3당 합친 '민주통합당'···선관위 "당명으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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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왼쪽부터),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주선 의원실 앞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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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의 신설 합당 이름으로 ‘민주통합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난주 ‘민주통합당’ 또는 ‘통합민주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다른 정당 명칭과 유사하거나 동일해 정당법 41조에 따라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통합민주당’은 지난 2016년 5월 정당으로 등록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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