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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흥' 빠진 정부 게임법 개정안에 국내 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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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개정안은 게임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

확률형 아이템 제재 시 국내 게임사 매출 타격 불가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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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법 개정안을 공개하자 이를 두고 국내 게임업계에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은 게임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분간 법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이날 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기존 진흥법에 규제가 있어 비판도 있었기에 진흥을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를 담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게임과 관련한 부정적 표현을 전면 재정비하고, 게임 문화 및 게임 산업 진흥 기반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또 ‘게임물’은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위원회’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면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에 대해서도 업계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초안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뒀다 해도 법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안에 전혀 안 나타난다”며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정의해 유추해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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