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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업체는 쏙 빼고'…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역차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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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정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 발표…해외업체 규제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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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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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어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규정 강화, 게임 문화·산업 진흥을 포괄하는 게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시 매출 타격...역차별로 국내게임 경쟁력 약화 우려

초안에는 게임제작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에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내고 무작위로 얻는 게임 아이템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사들이 소속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그러나 이를 법 테두리안에 가둔다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규제의 끝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확률 관리까지 할 경우 매출 감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산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을 통한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도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데 향후 개정안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내 게임사들만 잡는 규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필요성 의문..."비즈니스 모델 변화 고려해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제기된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칫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우려 본질 보다는 정보공개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개정안은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 아이템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했다"며 "또 확률형 아이템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강화나 합성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이같은 게임법 개정안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업계와 학회 논의를 종합해 21대 국회 원구성뒤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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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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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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