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2개월 이상 방치'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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