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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공정위, 광고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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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를 내세운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블로그 등의 광고를 통해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인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가 공기청정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서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00만개 발생‘,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성능을 과장하거나 시험 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은 6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는 일부 판매원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등의 문구를 내걸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광고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일부 업체 판매원들이 코로나19 관련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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