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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태원 회장, 유튜버 김용호 상대 법적대응…“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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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유튜브 방송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며 "당시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 맞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공개한 최태원 회장 사진/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캡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16일 방송한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 회장이 긴 머리로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과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성은 동거녀인 김희영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유튜브 방송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당시 가세연 방송에 대해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은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 관련 법무법인 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

[진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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