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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홍콩 떠나려던 격리 대상자들 적발돼…당국,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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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80만원대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가능

뉴시스

[홍콩=AP/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홍콩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낀 모습.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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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택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이들 중 일부가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기소 위기에 놓였다.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당국 지침에 따라 자택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4명의 홍콩 시민이 중국과 마카오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일행이 아니라 별도로 출국을 시도한 인물들이며, 곧장 격리 시설로 보내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들 중 41세 남성과 37세 남성 두 명은 지난 1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남성 1명은 홍콩 강주아오 대교에서, 나머지 1명은 심천항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현재 홍콩 당국은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14일의 의무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격리 요건 위반은 범법 행위로 간주되며, 최대 2만5000홍콩달러(약 382만5000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소환 통보를 받은 남성 2명은 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위반자 2명에 대해선 보건 당국과 경찰이 기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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