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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르면 2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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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으로 9억 이하 주택시장 과열

규제지역 늘리고 대출규제 강화 예고

내일 심의위 개최 뒤 모레 발표할듯

아시아경제

[아시아 경제 유인호 기자,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이르면 오는 20일 발표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ㆍ16 대책 발표 후 두 달 만이다. 고가 주택을 누른 데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도 더욱 압박하는 복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후 이튿날인 오는 20일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수원ㆍ용인ㆍ성남(수용성)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권선ㆍ영통ㆍ장안구와 용인 처인구 등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물론 '오산ㆍ동탄ㆍ평택(오동평)' 중 일부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출마하는 여당 의원 등이 난색을 표했지만, 당정청이 이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ㆍ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으로는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 등을 꼽았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인위적 세율 조정보다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금을 통한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역시 "세제를 통해 당장 나타난 수용성 등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기보다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대출 부분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도 포함될 예정이다. 집값 풍선효과가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된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역시 대책 언급에 앞서 그 대상을 '중저가 아파트'로 전제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체 규제지역 내 6억~9억원 주택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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