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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사진’ 교학사-노건호씨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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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사말 하는 노건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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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노건호씨, 10억원 청구…형사사건은 불기소
법원 “희망처에 기부…일간지에 사과문” 화해 권고
양측 14일 이내 이의서 제출 안 하면 화해 성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역사 교재 자료 이미지로 사용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국현)는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피고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다만 사과문 게재를 원치 않으면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부금 총액으로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건호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노건호씨와 교학사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된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상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의서는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학사는 KBS 2TV 드라마 ‘추노’에 노비로 분한 출연자의 얼굴에 비하할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실었다.
서울신문

-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이 이미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비하한 사진이 교학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에 실렸다. 이 사진은 합성 전의 실제 화면.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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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게재된 사실이 지난해 3월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진은 당초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들어 유포한 사진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건호 씨는 작년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경찰에 맡겼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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