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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인 이송' 대통령 전용기, 공군 1·2호기 아닌 3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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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 크루즈선의 한국민 이송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 운용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8일 공군 3호기를 이용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 정부가 탑승객 상륙을 거부한 채 사실상 방치해 논란인 이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14명이 탑승 중이다. 이들 중 일부가 국내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는 공군 3호기를 인근 하네다 공항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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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공군 1호기로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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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3호기는 대한항공사의 보잉747 기종(공군 1호기)이 아닌 경수송기 VCN-235 기종이다.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전담하는 공군 1호기가 대중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인식되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수행원 등 공무 인원을 모두 수용하고 여타 목적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의 대통령 전용기를 운용 중이다.

대한항공에 장기 임차해 사용 중인 공군 1호기를 제외하면 공군 2호기(보잉737), 3호기(VCN-235), 5호기(VCN-235) 등은 모두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2호기는 구 1호기로 쓰이다 장거리 순항 등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해외 순방 때 수행원이 많을 경우 동원되거나 국군 유해 봉송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수송기 VCN-235 기종인 3, 5호기의 경우 정부의 대민지원, 긴급 인력 수송 등 목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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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호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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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 크루즈선 한국인 수송에 3호기가 쓰이는 것도 해당 기종의 여객 수송 능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종에는 귀빈석이 따로 설치돼 있고(본 기종 이름 CN-235에 ‘V’가 덧붙은 것도 ‘VIP 수송’의 의미) 내부 소음도 군용 수송기에 비해 적어 편의성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대 22명이 탑승 가능하고 3500km까지 비행 가능해 일본 크루즈선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을 이송하기에 적당하다. 현재 해당 크루즈선에는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한국인 14명이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가 한국 귀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무를 담당할 우리 측 인력, 의료진 등과 이송 당사자 등을 감안하면 공군 3호기로 이들을 모두 이송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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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3호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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